현재 근로 계약서 에서는 8시 30분~5시 30분으로 되었있습니다.
연봉체제로 인해 근무외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에 합당한 수당없이 근로계약서만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늘려도 되는건지요?
현재 근로 계약서 에서는 8시 30분~5시 30분으로 되었있습니다.
연봉체제로 인해 근무외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에 합당한 수당없이 근로계약서만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늘려도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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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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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형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인상없이 동일한 연봉총액내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다면 통상시급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저하(임금 삭감)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귀하가 근로계약서 갱신에 동의를 한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