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발주자 선착수 요청에 의거 선착수 용역수행 후 직접인건비(실 투입MD) 적용관련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선착수 요청일 : 2011. 03. 01(발주자 요청 공기 34일간)
2. 용역구분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3. 용역수행 : 2011. 03. 01 ~ 2011. 04. 03(34일간)
4. 근무형대 : 34일간 수행중 2조2교대근무(12시간씩 근무)
16일간 수행 (발주자 요청 공기 준수) 및 24시간 근무 2일
5. 근무시간 : 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익일 08시
6. 이견내용 : 1일(1MD/8시간) 근무시간 초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초과근무 할증에 대한 MD적용 방안
가. 계약상대자 내용
- 주간근무자 (12시간) MD산출 산식 ((기본근무 8시간+(초과근무 4시간 ×1.5))/8) = 1.75MD
- 야간근무자 (12시간) MD산출 산식 ((기본근무 8시간+(초과근무 4시간 ×1.5)+(심야8시간×0.5)/8) = 2.25MD
나. 발주자 내용 : 초과근무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 주간근무자(12시간) MD산출 산식 ((기본근무 8시간+(초과근무 2.5시간 ×1.5))/8) = 1.47MD
- 야간근무자 (12시간) MD산출 산식 ((기본근무 8시간+(초과근무 2.5시간 ×1.5)+(심야8시간×0.5)/8) = 1.97MD
상기 6항 MD 적용관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며, 참고로 201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1-16 노임의 할증에서 1일 2교대 노무비 산출방법이
아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조(주간) 08시~20시, 12hr 작업조 - A(8/8×1+(4/8)×1.5)=1.75A
2조(야간) 20시~08시, 12hr 작업조 - A(2/8×1+A(6/8)×1.5×1.25)+A(2/8×(1+0.5+0.5)×1.25)+ A(2/8×1.5)=2.656A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인정시간 : 22시~익일06시
============================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에 임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휴게시간 부여 유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대자의 임금 계산식을 보면 1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 것이며 발주자의 임금 계산은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에따라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