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PuCCino 2011.10.01 00:57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5년 8개월 (2006년 2월~현재) 근무중입니다. 약국 직원은 7명입니다.

작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금 법이 개정되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국은 7명 입니다만, 사장님은 그동안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 해도 설명을 못들었구요.

이제서야 부랴부랴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이미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 1989년 3월에 개정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약국은 퇴직금 제도를 2011년 9월에서야 마련했습니다.

만일 제가 퇴직하게 된다면, 올해 9월 이전에 근무한 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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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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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03 0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근퇴법 제4조),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퇴법 제5조)

    여기서 '설정한다'는 회사내 기준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시스템(제도 및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러한 반대해석이 용인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적 강제력을 갖는 퇴직급여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퇴직금제도의 설정, 재원의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PPuCCino 2011.10.04 23:20작성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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