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ing11 2011.10.11 17:25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국민연금으로 부터 유족연금을 수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유족연금 지급불가와 함께 2010년 지급받은 연금 환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2010년에 회사에서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서 월 소득이 연급 지급 조건을 초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이 급여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 조건에 정산이 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441만원)으로 인해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당하게(411만원)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ps.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1 2011.10.13 21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2011.10.13 824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1.10.12 1522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24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1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43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2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3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54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15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1
비정규직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2011.10.11 1438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44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10.11 2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2011.10.11 192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2011.10.11 959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2011.10.11 2388
» 기타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2011.10.11 3934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법 1 2011.10.11 482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2011.10.11 1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