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10.11 17:58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1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고 동의했습니다.

물론 수습시 월급과 정규직시 월급이 다른 조건입니다(정규직 월급이 제가 원했던 연봉이고 수습은 여차저차해서 한달로 했습니다)

일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써주십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 여부와 정규직 전환했을 때의 조건등을 적은 계약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번을 요청을 해도 다음에 다음에 하시고 안써주십니다.

지금 와서는 입사한지 딱 한달 되는날 쓰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미루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원래 계약서 안쓰는건가요? 계약서 안써주는 사장님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계약서 뭐 굳이 필요있나..하시는데 굳이 안써주시겠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낮은 직책도 아니고요, 과장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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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수습채용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수습계약 여부, 수습기간, 수습기간중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두상의 계약의 특징상 계약당사자 일방이 구두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구두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증하지 못하는 측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회사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정한 서류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71853
    https://www.nodong.kr/8718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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