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뚝딱 2011.10.10 16:25

안녕하세요.

제가 고무공장 생산직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는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하더라고요. 첫출근해도 쓰자는 말은 없었구요.

직무도 정해진게 아니고 아무거나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일이야 참고 할 수있겠지만 근로계약서도 없고 직무도 안정해져있어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신입이긴하지만 시급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요.. 채용공고에는 4500원 이상으로 나와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 다니다 퇴사를 하였는데 일한 임금은 받을 수있는건지요? 출근카드는 증거로 사진으로 찍어오긴했는데 걱정이되서요.

아 그리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건지 아니면 입사하는 날부터 작성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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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0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

    2. 채용공고문에 시급을 4500원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복사해두시고, 차후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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