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타 2011.10.10 19:13

중학교 직영급식 조리원입니다.

2010년 4월 28일~201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형태가 2010.4월 28~2011.2월 말일

2011.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었고 연봉제 였습니다.

올해는 근무일이 255일 잡혀서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연봉 11,409,7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일 255일을 다 못채우고 166일만 채운채 9월 30일부터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차수당등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중도퇴직이라 이럴경우는 연봉책정이 다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4월 28일~2011년 9월 30일까지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몇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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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4.28.~2011.4.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4.18.~퇴직일(2011.10.1.)의 전일(2011.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11.10.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1.10.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0.10.1.~2011.9.30.)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2011.10.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퇴직연금인 경우 1년간의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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