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2011.10.09 01:18

부 서   :  안내
사 원 명: 홍길동
직 급   : 사원
입 사 일:2011.5.9
호 봉   :

2011년 8월분 급여 명세서

지 급 내 역  지 급 액

기본급        930,000
연차휴가수당   41,150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133,739
토요연장수당   89,160
지 급 액 계  1,194,049

공 제 내 역  공 제 액

국민연금       53, 730
상여 건강보험  33, 670
식 대 
지방소득세         460
장기요양보험료  2, 200
고용보험        6, 560
소득세          4, 620

공 제 액 계   101, 240

차인지급액 1, 092, 809

상기와 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사우나 야간안내 데스크근무(2인1조)

근무시간:주4일-23시--익일07시(토,일포함)

                  주2일-19시--익일07시

                  주1일휴무(평일)

질문사항1) 최저임금제에 합당한가요?

                2)각종 수당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나요?

                3)야간조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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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만 놓고 보면 월기본급 930,000원 / 209시간 = 4450원이므로 2011년 최저임금(432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휴게시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일 * 8시간=32시간) + (14시간*2일=28시간) = 6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평균은 1주20시간*4.345주 = 87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4일*7시간)+(2일*8시간)}* 50%= 22시간입니다. 1월 평균은 1주 22시간*4.345주 = 95.6시간입니다.

    적정한 월연장근로(평일+토일)수당 = 87시간*4450원 = 387,150원

    적정한 월야간근로(평일+토일)가산임금 = 95.6시간*4450원 = 425,420원

    3. 매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일 * 7시간=28시간) + (13시간*2일=26시간) = 5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4일*6시간)+(2일*7시간)}* 50%= 19시간입니다. 1월 평균은 1주 19시간*4.345주 =82.5시간입니다.

    적정한 월연장근로(평일+토일)수당 = 54시간*4450원 = 240,300원

    적정한 월야간근로(평일+토일)가산임금 = 82.5시간*4450원 = 367,12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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