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서 : 안내
사 원 명: 홍길동
직 급 : 사원
입 사 일:2011.5.9
호 봉 :
2011년 8월분 급여 명세서
지 급 내 역 지 급 액
기본급 930,000
연차휴가수당 41,150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133,739
토요연장수당 89,160
지 급 액 계 1,194,049
공 제 내 역 공 제 액
국민연금 53, 730
상여 건강보험 33, 670
식 대
지방소득세 460
장기요양보험료 2, 200
고용보험 6, 560
소득세 4, 620
공 제 액 계 101, 240
차인지급액 1, 092, 809
상기와 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사우나 야간안내 데스크근무(2인1조)
근무시간:주4일-23시--익일07시(토,일포함)
주2일-19시--익일07시
주1일휴무(평일)
질문사항1) 최저임금제에 합당한가요?
2)각종 수당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나요?
3)야간조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만 놓고 보면 월기본급 930,000원 / 209시간 = 4450원이므로 2011년 최저임금(432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휴게시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일 * 8시간=32시간) + (14시간*2일=28시간) = 6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평균은 1주20시간*4.345주 = 87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4일*7시간)+(2일*8시간)}* 50%= 22시간입니다. 1월 평균은 1주 22시간*4.345주 = 95.6시간입니다.
적정한 월연장근로(평일+토일)수당 = 87시간*4450원 = 387,150원
적정한 월야간근로(평일+토일)가산임금 = 95.6시간*4450원 = 425,420원
3. 매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일 * 7시간=28시간) + (13시간*2일=26시간) = 5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4일*6시간)+(2일*7시간)}* 50%= 19시간입니다. 1월 평균은 1주 19시간*4.345주 =82.5시간입니다.
적정한 월연장근로(평일+토일)수당 = 54시간*4450원 = 240,300원
적정한 월야간근로(평일+토일)가산임금 = 82.5시간*4450원 = 367,12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