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게아 2011.10.08 09:45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비번히 조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직원이 1월달 1시간 조퇴, 2월 1시간 조퇴, 4월 2시간 조퇴, 6월 1시간 조퇴, 8월 1시간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제공했는데, 상기 시간을 모야서 연차에서 빼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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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8 10:27작성
    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지각이나 조퇴 몇번을 합산하여 1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모아 결근처리하거나 연차로 갈음하시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명분이 없으므로 근로미제공시간을 모아 그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계속되는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주의 또는 경징계 등의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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