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야 맞교대(AM8;30~PM21;00 / PM20;30~AM9;00=>식사시간2시간 공제)
토요일은 무급이구요. 시급 4,500원 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잔업(3시간)까지 했을때(주간/야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공휴일 근무했을때 (8시간 작업,주/야)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시급제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야 맞교대(AM8;30~PM21;00 / PM20;30~AM9;00=>식사시간2시간 공제)
토요일은 무급이구요. 시급 4,500원 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잔업(3시간)까지 했을때(주간/야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공휴일 근무했을때 (8시간 작업,주/야)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241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2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20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43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02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3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4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5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1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8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44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2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388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4 | |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20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5시간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식사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1시간, 기타시간에 1시간씩 설정된 경우)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500원 * 50%
2.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 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