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 발생22개중 6개사용 16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토직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 발생22개중 6개사용 16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토직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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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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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20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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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3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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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1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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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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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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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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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1년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그냥 퇴직금과 함께 수령하시면 되고,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므로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75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