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uu 2011.10.12 21:18

입사일 2007.3.14 퇴사일 2011.8.31

처음 입사시 월급제에서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2008.8.31연봉근로계약서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근로계약서는 없었기에 연봉과 근로계약서가 모두 포함된것같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은 <1.임금 2.제수당및통상임금 3.지급방법 4.지급시기 5.기밀유지 6.근로시간. 7근태사항.

8.중도퇴사 9.계약기간. 10.계약갱신 11.근로계약의 해약사유 12.재해보상 13.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이렇게 13가지 항목이 제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게 좀 많이 있는데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형태,근로,휴게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계약서 항목상 빠진것도 있는데 과연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2.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2010.8.31~2011.8.30(12개월간)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있어 매년마다 연봉계약협상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올해도 역시 계약을하는중 이번 연봉계약에 연봉10%감봉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삭감에 대한 규정이 없이 감봉이 가능한가요?

#3. 위의 상황으로 퇴사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기타개인사정으로 올려져있는데 정정요청이 가능한가요?

#4. 계약서에 법적의무상항으로 알고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제시되어있지도 않고 전혀 언급한적도 없었기에 근무기간동안 월차,공휴일, 하계휴가(평균3일)를 제외한 연차휴가로는 쉬었던적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4년 넘게 단한번도 지급되지않았던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일 계산법 적용하여 같이 부탁드립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르고 일했었는데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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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형태,근로,휴게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계약서 항목상 빠진것도 있는데 과연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다만 경미한 수준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 있음)하지만, 근로계약의 체결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2010.8.31~2011.8.30(12개월간)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있어 매년마다 연봉계약협상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올해도 역시 계약을하는중 이번 연봉계약에 연봉10%감봉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삭감에 대한 규정이 없이 감봉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회사측에서 종전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갱신할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시 낮은 수준으로의 갱신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로 계약기간 도중 또는 계약갱신시 기존 임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의 요구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위의 상황으로 퇴사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기타개인사정으로 올려져있는데 정정요청이 가능한가요?

    ==> 회사가 귀하의 편익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어 재계약하지 못한 경우'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담글 내용대로 '회사는 낮은 조건으로나마 갱신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로 신고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만만치 않습니다.

    #4. 계약서에 법적의무상항으로 알고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제시되어있지도 않고 전혀 언급한적도 없었기에 근무기간동안 월차,공휴일, 하계휴가(평균3일)를 제외한 연차휴가로는 쉬었던적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4년 넘게 단한번도 지급되지않았던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일 계산법 적용하여 같이 부탁드립니다.

    ==>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을 기준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7.1.이전에는 월차휴가가 매월 1일 씩 발생하지만, 2008.7.1.부터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귀하가 2008.7.1.이후에 월차휴가로 매월마다 1일씩 휴무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중 2008.7.1.이후의 월차휴가 사용일 등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로 매월특정일 또는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한다고 서면합의한 상태에서 매월특정일 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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