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베라 2011.10.11 20:18

kt 통신(휴대폰)대리점과 위탁(중간관리)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다 2011,09,30일 부로 거래 종료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탁(중간관리)계약 내용

갑(kt대리점), 을(본인)

갑과 을의 신분

갑은 을의 사용자이며, 을은 갑의 거래처(위탁판매점)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지위를 같는다.

위탁대상 및 내용

1. 위탁대상은 갑의 위탁판매저(이하 거래처라 함)이며 을은 갑을 대신하여 갑의 거래처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거래처를 신규 개설할 때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을 종료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존 거래처와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개설한 거래처는 갑에게 귀속된다.)

3. 을은 갑의 거래처에 갑이 제공한 통신기기(이하 상품이라함)를 납품하고, 판매 실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품을 순환시켜야 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상품을 갑의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입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보통신법을 준수함은 물론 한국통신과 갑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매 하게 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거래처의 매출 목표를 월 단위로 설정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위 매출 목표를 조정할수 있다.

6.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중간관리)내용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진행하는것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할여야 한다.

-중략-

위탁수수료

1. 위탁수수료는 갑이 공급하는 상품을 을이 관리하는 거래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가입서류가 정상적으로 갑에게 접수, 개통 완료된 건에 대하여 1대(1명)에 10,000원(부가세포함)씩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기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가입)에 대하여 익월에 정산, 지급한다.

 

위 내용이 위탁(중간관리)계약서 내용입니다.

갑(kt대리점)은 현재 서울 소재이고, 을(본인)은 청주에서 갑의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업무의 지휘감독은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9시까지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근무위치가 틀린관계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장소는 갑의 거래처로 하루종일 거래처를 돌아아녔습니다.

업무의 대체성은 가능하긴 하였지만, 만일 대체를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인지나(수입과 관련)대체는 하지 않았습다.

거래기간동안 kt대리점에서 직원 코드도 발행되어 사용하였습니다.(kt에 직원등록은 한상태)

 

금일 노동부에 문의 드렸더니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거래 계약이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1.09.30일 거래 종료가 되어서 모든 갑의 거래처를 인수인계를 마쳤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증보험 1천만원을 발행해서 오면 밀린 임금을 준다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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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지휘종속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반면, 보수의 성격은 매출실적(판매댓수)에 기준금액(10,000원)을 곱하여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임금의 성격보다는 업무의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관된 견해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299
    https://www.nodong.kr/434817

    노동자성의 인정에 대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노동부로서는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순간 임금체불사건을 조사해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사건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쟁점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또는 위탁수수료)인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는 청구하는 임금(또는 위탁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전에 미리 대화를 통해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거나 청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실적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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