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리텔캄 2012.06.13 17:54

안녕하세요

저는 2012.3.26 입사를 하여 3개월 수습기간중입니다.

*수습기간중이여도 연차발생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1달만근시 1개발생이 맞는지)

7월중순에  여름휴가를가려고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

아래는 제생각입니다 (연차발생)

3.26  ~  4.26 1개

4.26 ~ 5.26 1개

6.26 ~ 7.26 1개

오늘(6/13)기준으로는 연차가 2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내후년 연차 발생시 마이너스 시키는게 맞는지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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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후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 만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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