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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