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마녀 2013.10.28 10:0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계약 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업무가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2주정도 추가 근무를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계속근무의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아니면 10월말 퇴사 후 몇일 쉬고 나와서 해당 행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이조차도 안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을 할 떄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이후 짧은 기간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457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3
»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