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2.06 14:53

언제나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농장(농업생산활동)운영으로 인해

1차 계약 : 2012.9.1~2012.11.30(3개월)

중간단절기간 : 농산물 수확이 끝난 뒤 3개월 단절기간 둠

2차 계약 : 2013.3.1.~2013.11.30(9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요

 

3차 계약을 할려고 하니 1차 계약 첫 시작일인 2012.9.1일부터 2년을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중간 3개월 단절기간을 제외한 순수근무기간 12개월로 보아 남은 12개월만큼 더 계약을 해도 될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을 피하기위한 편법은 아니구요, 농업 특성상 농번기에만 일을 할 수 있게 계약을 짧게 끊어놓은 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고용의 의미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12.11.30.까지 근무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 후 다시 13.3.1.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809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82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82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2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8
비정규직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2014.02.12 2178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224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6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21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3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90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63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