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852 | |
비정규직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 2014.08.13 | 9376 | |
비정규직 |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 2014.08.12 | 610 | |
비정규직 |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 2014.08.08 | 93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20 | |
비정규직 | 연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5 | 219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 2014.08.04 | 252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연가 1 | 2014.08.01 | 107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관련 1 | 2014.07.31 | 623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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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