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여인 2023.03.16 09:58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3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79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75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2018.09.06 171
»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66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63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63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55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51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6
비정규직 불법파견 1 2015.12.24 14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42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6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