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해외 고객사 요청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선별하러 인원을 보내야하는데 정규직 인원 수가 부족하다고 정규직이 아닌 도급직 인원을 보낸다고 현업에서 그럽니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해외 고객사 요청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선별하러 인원을 보내야하는데 정규직 인원 수가 부족하다고 정규직이 아닌 도급직 인원을 보낸다고 현업에서 그럽니다.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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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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