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시 시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자세한 법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문의 (차별 및 차별시정) 2009.03.22 1309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9.03.22 2627
비정규직 정규직 으로 간주(무기계약직)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2009.03.19 1737
비정규직 주휴일(만근수당), 월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 택배... 2009.03.10 711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연월차 사용 제한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시기의 변... 1 2009.03.07 3382
비정규직 계약직과 인턴제 차이 2009.03.07 3414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기사항 질의 2009.03.06 1868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퇴직금 정산관련 2009.03.02 5426
비정규직 근무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2.17 1541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대해서(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르고 사용사업주가 동일... 1 2009.02.15 2972
비정규직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시 퇴직금에 관한 문의글, 2009.02.12 3559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359
비정규직 파견근로대상 업무중 기타소매업체 판매원(51209)란~?? 2009.02.11 4326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9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퇴직사유와 실업급여관련 2009.01.29 2927
비정규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촉탁직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8 195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관련한 건 2009.01.28 1046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