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여성 |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 2012.11.29 | 181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 2012.11.20 | 1752 | |
여성 |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 2012.11.19 | 3131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4 | 1711 | |
» | 여성 |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 2012.11.12 | 2698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능력급 포함여부) 1 | 2012.11.06 | 2822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11.05 | 180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44 |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여성 |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 2012.09.03 | 2276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9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여성 |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 2012.08.07 | 1373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15 | |
여성 |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 2012.07.20 | 4215 | |
여성 | 유산.사산 휴가?? 1 | 2012.07.17 | 196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여부 1 | 2012.06.28 | 1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