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임산부가 일반휴직을 사용 하였으며 일반휴직 종료 후 일주일 있다가 출산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반휴직 중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까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6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52
»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5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3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2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4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7 5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