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3.03.14 08:43

수고많으십니다.

임산부의 경우 1일 근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하고, 1년단위 계약직이며 연봉계약서도 별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월 급여의 항목에는 통상임금 + 법정근로수당(1일 1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일 8시간만 근무시에 1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임신 사실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별도의 증빙(진단서??)을 구비를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심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신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감액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5

     임신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65
여성 육아휴직중 사업... 1 2012.01.12 3058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2011.08.12 3045
여성 산전후휴가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문의 2009.05.07 303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39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3028
»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20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17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3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3008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여성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2011.02.23 2981
여성 입사후 1년미만 육아휴직 관련 2017.12.28 2975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74
여성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2014.05.14 2962
여성 육아휴직장려금 1 2010.01.19 2961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9
여성 육아 휴직을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2 2012.02.28 295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