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3.03.14 08:43

수고많으십니다.

임산부의 경우 1일 근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하고, 1년단위 계약직이며 연봉계약서도 별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월 급여의 항목에는 통상임금 + 법정근로수당(1일 1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일 8시간만 근무시에 1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임신 사실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별도의 증빙(진단서??)을 구비를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심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신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감액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5

     임신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34
»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9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근로계약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11 18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