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임산부의 경우 1일 근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하고, 1년단위 계약직이며 연봉계약서도 별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월 급여의 항목에는 통상임금 + 법정근로수당(1일 1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일 8시간만 근무시에 1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임신 사실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별도의 증빙(진단서??)을 구비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