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2013.06.13 15:42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어써 쓸 예정이구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비랑 육아휴직비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705,500 , 직책수당 40,000 , 조정수당 100,000 , 가족수당 30,000 , 식대보조 100,000

총급여액 1,975,500 입니다.

3개월동안 받을 출산휴가비랑 12개월동안 받을 육아휴직비 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통신업 300인 이하등)이나 중소기업법 제2조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90일치 전액이 지급됩니다. 최대한도가 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135만원씩 3개월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지원한도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일 동안은 사업주가 초과분을 부담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상한액100만원,하한액50만원)하게 되는데,동육아휴직급여월액(통상임금의40%)중 85%는 매월 지급하고,나머지 1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60
여성 출산휴가시 대체인력방안 2006.07.07 1983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2020.10.28 506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 안되는 경우 문의드려요! 1 2014.10.02 914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24
»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31
여성 출산휴가비 1 2012.03.07 3921
여성 출산휴가및년월차 수령가능여부 2006.06.28 1017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2015.06.01 307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15
여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능? 2006.08.17 5503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2011.08.12 3045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009.05.14 1754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1010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