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비 2013.12.10 15:53

임신으로 인하여 9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입니다.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임신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월 출산 후 상병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을 위해 출산전 미리 실업급여센터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상병급여 신청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5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67
»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7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6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2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8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여성 실업급여 1 2011.07.29 2422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4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