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al 2015.06.02 11:09

-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입니다.

 정부기관 지원금으로 근무중이라 급여의 50%는 정부지원/ 50%는 학교 사업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예정일이 올해 10월 중순이며 9월초에 출산휴가를 쓰고 그 후 퇴사(15.12월경)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업무상 부재가 안되서 꼭 대체자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출산휴가 의사를 밝혔을때 출산휴가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정부지원 및 학교사업비에서 임금이 중복발생 ( 출산휴가중 제것과 대체자의 것) 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임금이 사업비 예산내에서 집행되야 해서 거부될까 걱정이 됩니다.

1. 이 경우 출산휴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2. 거부될 경우 최후의 방법인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401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7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여성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1 2015.07.09 329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2015.07.04 739
여성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2015.07.03 312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2015.06.2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2015.06.27 576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80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9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6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33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8
»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2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