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 2015.08.20 | 397 | |
여성 |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 2015.08.04 | 477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 2015.07.13 | 669 |
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6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1 | 2015.07.09 | 3290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 2015.07.06 | 139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 2015.07.04 | 739 | |
여성 |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 2015.07.03 | 309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 2015.06.29 | 2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 2015.06.27 | 576 | |
여성 |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 2015.06.26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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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 2015.06.15 | 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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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 2015.06.06 | 733 | |
여성 |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 2015.06.03 | 6238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2 | 147 |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