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 2015.10.27 15:08

만약 예정일은 11월 6일 / 통상임금 2,000,000원 일경우

출산산전휴 휴가기간은 10월 25일 ~ 1월 24일 을 기준으로 (90일)


첫달,둘째달 1,350,000원(고용보험) + 650,000원(회사)

일경우 1,350,000원은 따로 고용보험에서 받는건가요? 회사에서 650,0000원 받을시 회사는 65만원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모두 나가는것인지...


셋째달 1,350,000원(고용보험)

이땐 회사에서는 급여대장에 0원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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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까지 90일간 지원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액이 200만원이라면 135만원을 제외한 65만원에 대해 사업장에서 60일간은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135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 귀하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해당 징수공단에 문의하여 납부예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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