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코 2015.11.03 10:41
제가 출산한지 1년이 되지않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산후1년미만인자는 시간외가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 몇시긴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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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미만으로는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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