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연 2016.02.14 22:10

안녕하세요. 현재 7살 5살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 때 출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2012년 6월출산) 출산(3개월)이후, 육아휴직(3개월)을 사용할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의 연령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큰딸(8살 만나이7살이 됨)을 초등학교로 보내야하는 상황에, 등하원 문제와 기타 보육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큰딸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적응기간만(6개월정도)이라도 쓸수 있다면 정말 기쁠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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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개월의 육아휴직만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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