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 해서 보건휴가를 미 사용하였을 때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사용 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74455&memberNo=38212397
보건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 해서 보건휴가를 미 사용하였을 때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사용 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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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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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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