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119 2019.01.25 15:24

보건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 해서 보건휴가를 미 사용하였을 때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사용 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74455&memberNo=3821239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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