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118 2021.12.31 10:05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직원 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 발령

하고자 하는데 본의의 동의 필요 여부 등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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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성실한 협의후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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