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달자 2022.11.29 12:06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담당자 신입입니다.

기존 : 공장내 태아와 임산부에게 건강상 좋지않아,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개선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예방 및 추후 고용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개선 방법에 따른 절차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보존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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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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