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달자 2022.11.29 12:06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담당자 신입입니다.

기존 : 공장내 태아와 임산부에게 건강상 좋지않아,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개선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예방 및 추후 고용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개선 방법에 따른 절차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회사측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보존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43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19
임금·퇴직금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2022.11.30 526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2022.11.30 252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91
근로계약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2022.11.30 287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3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2022.11.30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67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060
근로계약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2022.11.29 469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2022.11.29 381
휴일·휴가 퇴사일기준 연차 2022.11.29 376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705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2.11.29 2315
»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57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2022.11.29 297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2.11.29 243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 2022.11.29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