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출산예정일이 45일이내로 남아 있다면 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사용할수는 없고 귀하가 말씀하시듯 무급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휴직이 비록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휴직 개시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2. 회사가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없어 귀하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고라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직요청이후 귀하의 태도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청을 수락하여 퇴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등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한 해고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 7개월이 된 근로자인데, 유산의 위험이 있어 병원진단을 받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산전후휴가를 받기 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지요?
>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이 되는건지요?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09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88
여성 제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9.03.20 1535
여성 임신부의 시간외,휴일근무(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2009.03.18 8825
여성 궁금한점 여쭙니다... 2009.03.13 1094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4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009.03.10 2496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련하여... 2009.02.28 2073
여성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 불이익 2009.02.27 4593
» 여성 산전후휴가 전 무급휴직 2009.03.02 2874
여성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건 2009.02.18 11562
여성 출산휴가가 60일인데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어찌해야할지... 2009.02.17 2848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776
여성 육아휴직 중 대학교 편입공부 가능한지 2009.02.13 399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여성 육아휴직...법이 이해가 안되네요 2009.01.29 1113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