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출산예정일이 45일이내로 남아 있다면 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사용할수는 없고 귀하가 말씀하시듯 무급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휴직이 비록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휴직 개시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2. 회사가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없어 귀하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고라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직요청이후 귀하의 태도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청을 수락하여 퇴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등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한 해고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 7개월이 된 근로자인데, 유산의 위험이 있어 병원진단을 받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산전후휴가를 받기 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지요?
>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이 되는건지요?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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