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회사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취학에 보육편의를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저녁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취학으로 인하여 아이의 등하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조건에 맞는 회사를 다시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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