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이 종료된 자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복직을 거부하는 사실상 고용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 사유가 정당한가에 따라 정당한 해고가 될 것인지, 부당한 해고가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의사소견에서 '통상과 동일한 근로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의견이 있어야 통상의 근로수령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사규상으로 최대의 휴직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까지 휴직기간을 연장처리하거나, 당장의 복직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닌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여 복직조치하고 복직후 업무성과 등을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와 상의하여 퇴직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복직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개인상병으로(신장이상 및 당뇨합병증) 약 5개월 정도를 회사를 쉬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제 휴직이 만료되어 복귀시키고자 하오나 정상적으로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
>당사는 의사소견서에 의존하여 복귀를 시키고 의사소견서에는 정상적인 일상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어야 합니다.
>
>당사 직원의 업무는 운전 및 제품 상하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직원의 몸 상태는 정상인과  같이 회복된 상태는 아니고 의사소견서에는 "가벼운 노동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되어있습니다. 병원에 문의결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라고는 소견서에 적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 완쾌되지 않은 직원을 복귀시키지 않고 퇴사 시킨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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