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등에 고용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사찰에서는 고용보험성립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시설 역시 1인이상의 근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성립 이후 기왕에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찰측의 근로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를 잘 설명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신고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찰의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성립이 되었음에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익명으로 이를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것인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찰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사택의 집안일을 하시고 사찰의 잡일도 함께 합니다.
>
>어머니 한명만 일하고 있으며(5인미만)
>사찰이라 비영리단체이지만 (종교법인)이구요.
>월급도 종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
>전에 일했던 곳을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여기서 일하려고 하니
>고용보험가입이 않되어있는 곳이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않나온다고 하더군요.
>
>1인고용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지
>가입이 된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찰측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여기는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절차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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