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 기준은 계속근로연수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법정 최저수준의 퇴직금제도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누진제 적용을 통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누진제 적용대상(5년이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를 미적용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규 개정을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누진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있습니다. 1년에 0.1배씩 가산되어 5년이상 재직 후 퇴사한 직원에 게는 1.5배의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5년 미만 재직 후 퇴직자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물론 6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1.6배, 7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1.7배를 가산하는 규정입니다.
>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저는 만 5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5개월만 있으면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 퇴직금 누진제를 1.4배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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