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은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해결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로부터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이 얼마임을 확인받은 지불각서 등을 미리 받아두시도록 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이 (3.5달), 퇴직금(4년) 퇴사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도 안나와서 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시 체불임금은 다 받고 싶습니다.
>회사도 어렵고 그치만 받을돈은 받아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신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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