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귀하의 고의에 의한 것이건, 과실(잘 모르고 한 것)이건 상관없이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서울지역 50인이상 식품업체에서 2007년 5월~11월까지 근무한 주부직원이였어요.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오진치료를 하여 다녀서 4~5개월 흐른뒤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유방암진단을 받았어요.
>
>오진에 대한 도움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은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가족이 신경을 쓰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12개월의 기간들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럴때 작은 희망은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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