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100%+가산임금25%~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는 연장근로수당분(가산임금포함)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8시간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8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특정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토요일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전체에 대한 가산율이 50%인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8시간* 150%= 12시간
이를 휴가로 보상 하는 경우 = 1일 휴가(8시간) + 4시간분 임금
만약 토요일근로가 2일인 경우 : (8시간*150%)*2일 = 24시간
이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 + 3일의 휴가(24시간/8시간=3일)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근무시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요
>
>이 경우 휴무시간을
>
>토요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5배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
>아니면 토요근무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100%+가산임금25%~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는 연장근로수당분(가산임금포함)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8시간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8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특정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토요일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전체에 대한 가산율이 50%인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8시간* 150%= 12시간
이를 휴가로 보상 하는 경우 = 1일 휴가(8시간) + 4시간분 임금
만약 토요일근로가 2일인 경우 : (8시간*150%)*2일 = 24시간
이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 + 3일의 휴가(24시간/8시간=3일)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근무시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요
>
>이 경우 휴무시간을
>
>토요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5배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
>아니면 토요근무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