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사유가 취업(해외취업 포함)을 위한 목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퇴직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2.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 등)이 발생하면 그 회사에 대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었던 기왕의 고용지원금 역시 환수됩니다. 즉,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회사에서의 퇴직자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한 회사에서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인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접수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제가 해외취업관계로 퇴직을 할려고합니다 아직회사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제가 모든 준비되면 말할려고합니다 문의할사항은 현재 저의회사 직원중에 한사람이 고용센터에서 지원하여 입사한친구가 있습니다  이친구가 있어도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어떤사람이야기로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다가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왜 직원릉 해고 시킨다고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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