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할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08.1.7.에 입사하여 2009.2.26.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2008.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잔여 1.2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08.2.1.에 입사하여 11.20.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3.1, 4.1, 5.1, 6.1, 7.1, 8.1, 9.1, 10.1, 11.1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11.20.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개정된 연차 수당을 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2008년 1월1일부터 1년 만근하신 분들께는 15일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
>1. 2008년 1월 7일 중도 입사하신분은 2009년 1월 1일(15*11/12) 계산법을 적용해서 13.75일
>   연차를 부여했는데요.
>   이분이 2월 26일 퇴직을 하십니다.
>
>   이럴경우 개인은 만 1년이 넘었고(1년 1개월), 회사기준은 일년씩 하기로 했는데,
>
>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 연차일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2. 1년이 안되신 분이 퇴직하실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7-8개월 근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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