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1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2

참고로 귀하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3개월간 휴업기간이 43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총급여액 = (12,1,2월 수령한 급여액 총액)  (1)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상여금 = (2008.3.~2009.2.수령한 상여금)*{(92일-43일)/365일}  (2)
평균임금 = (1)+(2)/(92일-43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퇴직전 최종 3개월간의 기간중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번 2월에 퇴사를 할려구 합니다
>저희 회사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무급휴무를 자주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사하기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아는데요
>그럼 저는 지난12월 월급부터 이번 2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걸루 아는데요
>12월은 12일 1월은15일 2월은 대충 16일정도 됩니다
>저희회사는 시급제인데요
>시급은 3810원입니다
>보너스는 설,여름휴가,추석 이렇게 300%로 였는데  지난 추석에는 20% 이번 설에는 그나마도 받지 못했구요
>이렇게 근무일수가 아무리 적어도 퇴직금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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