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하여 135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 3항)
임금 지급액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당사의 규정은 60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되, 기본급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0일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본인이 회사에 복귀후 청구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보다
>못할 경우(기본급만 지급)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관련 법을 찾아 보았는데 잘 찾질 못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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